[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인터뷰] “전국의 학생 찾아오는 특별한 강원교육 만들 것”

정민엽 2023. 6. 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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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자치 기반 미래교육 실현
특례 3개 아쉽지만 장기적 추진
3차 개정안 준비 돌입 적극 대응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반영 총력
양양교육청 설치 등 지역격차 해소
지역특화 통일·생태교육 차별성
농어촌유학 활성화 소멸위기 극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목표는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는 아이들이 없게 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시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오히려 외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찾게 하겠다는 게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구상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대 교육감인 신경호 교육감에게 강원교육의 미래와 방향을 물었다.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행정, 정치, 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완성돼 기쁘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강원교육 가족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기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실현할 대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당초 교육청이 마련한 14개 특례 가운데 전부 개정안에 8개만이 담겼고, 그마저도 국회에서는 3개만이 통과됐다.

“우리 교육청이 처음에 발굴한 특례가 14개였다. 어느 하나 강원도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8개가 반영됐고, 최종 개정 법률에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강원유학(농어촌유학)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 이렇게 3개만 담기게 됐다. 긴 시간 많은 분들이 특례 발굴을 위해 애써왔고, 기대도 컸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또한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강원교육의 큰 그림을 한 번에 그릴 수는 없다.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도 현재 6차 개정안을 끝내고 7차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8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도 특별법 개정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성해 나가면서 강원교육의 4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이미 3차 개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일 또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챙길 생각이다.”

- 교육자치조직권,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는 그동안 교육청이 반영을 위해 힘 썼으나 결국 미반영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이 양양군이다.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반영되면 양양군에도 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교육의 지역적 격차 해소와 교육 자치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은 양양군민과 양양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한마음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동안 교육감이 법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없어서 교육에 관한 사항도 도지사를 통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도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교육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법률 의견조차 직접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이 특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알고 있다. 제주와 세종 교육청과 함께 이 특례를 공동으로 추진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 제주, 세종에 반영된 교육 특례와의 차별점은.

“제주와 세종은 각각 2006년과 2012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의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특례들이 보완돼 왔다는 점에서 이제 갓 출범한 우리 교육청과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주와 세종은 우리와 지리적, 교육적 환경에서도 차이가 크다. 강원특별법에 반영될 교육 특례는 강원도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두 교육청과는 당연히 차별화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세계 유일 분단도면서 DMZ를 비롯한 산과 바다, 호수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적으로 볼 때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통일교육과 생태환경교육의 자산이 있는 것이다. 이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다. 또 강원도는 면적은 넓은데 학교 수가 적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과 AI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강원특별법에 특례로 계속 반영된다면 자연스럽게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교육 특례로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에 통과된 3개 특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강원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먼저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는 드론이나 군사정보 등 군사교육과 관련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환경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강원도에 맞는 학교와 지역 교육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를 활용해 강원도 내 전체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자치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강원유학(농어촌유학) 특례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학교로 이주 할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이 특례가 교육 강원도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한 마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어갈 더 나은 강원의 미래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문제, 우리 삶의 터전인 강원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교육으로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 첫째, 지금 있는 학생들부터 제대로 가르쳐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둘째, 배우고 싶은 것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이 강원교육의 힘이 되게 하겠다. 셋째, 강원교육을 누구나 마음껏 참여하고 뜻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교육으로 전국의 학생과 가정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게 하고, 강원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도록 하겠다. 특별자치도 시대 강원교육의 새롭고 담대한 변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리/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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