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수도세 폭탄 한전 “못 낸다”…법원 “납부해야”

유주은 2024. 9.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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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소 내 누수로 발생한 1천400여만 원의 수도 요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한전이 서울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무인 사업소를 운영하는 한전은 지난해 10월 7천여만 원의 수도 요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수도 요금 2천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천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이었습니다.

원인은 사업소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배관에 생긴 누수였습니다. 2022년 8월 416㎥였던 계량기 수치는 1년 2개월 뒤 2만 1천668㎥로 폭증해 있었습니다.

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요금 4천여만 원을 면제해 1천480여만 원으로 요금을 줄여 줬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마저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데에는 수도사업소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간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노후된 계량기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누수가 발생한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사업장의 책임 영역”이라며 한전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전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무인 사업소’로 상주 직원이 없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내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현장 검침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도사업소가 이미 4천만 원가량의 요금을 면제해 준 만큼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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