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이채윤 2024. 8.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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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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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의힘 토론회
▲ 나경원 의원이 지난 7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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