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금감원, 부당추심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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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같은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통해서도 채권정보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볼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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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2/newsis/20250122133812076istq.jpg)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단계별 대응요령을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당한 채권추심을 피하려면 우선 1단계로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통해서도 채권정보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볼 수 있다.
2단계로는 오래된 채권일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이다.
특히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언제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상태를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해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추심이 새로 진행될 수 있다.
3단계로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을 할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은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3개월까지 유예토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마지막 4단계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에 민원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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