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경찰 수뇌부’ 책임 인정 안돼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했던 경찰 고위직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검찰이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정보보고 등을 받았더라도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시 당직을 섰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 모 전 112 상황팀장 역시 혐의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인재가 아니냐"며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 "(무죄 나왔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 적정 배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형이 선고됐는데,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엇갈린 판단이 나오며 참사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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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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