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음식에 침 뱉고 소변 섞어”…영상 공개에 난리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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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음식물에 침을 뱉고 심지어 소변까지 넣은 사건이 잇따르자 2개의 인도 주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는 음식물에 침, 소변, 흙 등 이물질을 넣을 경우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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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종교 공격 악용 우려
인도에서 음식물에 침을 뱉고 심지어 소변까지 넣은 사건이 잇따르자 2개의 인도 주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는 음식물에 침, 소변, 흙 등 이물질을 넣을 경우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근 주인 우타르프라데시주도 엄격한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가판대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음식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대거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여성이 음식에 소변을 섞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됐다. 이 여성이 무슬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종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여성은 무슬림이 아니라 힌두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동영상은 인도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타라칸드주는 위반자에게 최대 10만 루피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주방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에 침 등 이물질을 넣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입법이 타 종교와 다른 카스트를 공격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간판에 업주·종업원 이름 적어라’ 명령도…무슬림 탄압 연장선 비판
앞서 지난 7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우타라칸드주,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당국은 길거리 식당에 “업주와 종업원 이름을 간판에 적어 손님들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힌두교와 무슬림 신자는 사용하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식당 구성원의 종교를 밝히라는 지시다.
이 지역은 모두 힌두교 극단주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당시 당국은 힌두교 순례 행사 ‘칸와르 야트라(Kanwar Yatra)’에 참여하는 힌두교인들이 무슬림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했다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령의 취지라고 성명했다.
이에 이 조치가 인도 정치권의 무슬림 탄압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나서서 지난 7월 우타르프라데시주 등이 도입했던 식당 실명제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요기 주지사가 대법원 판결 두 달 뒤인 9월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인도 각지에서 종교 불명 종업원이 음식에 오물을 섞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빌미가 됐다. 요기 주지사는 “위생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제도 재도입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무슬림 탄압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최근 사건을 두고 ‘무슬림이 오물 성전(聖戰)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이 힌두교도를 겨냥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무슬림들은 식당 문을 닫거나 오랜 기간 일했던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무슬림 식당 주인들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테러 또는 불매 운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모디 총리 집권 10년 동안 무슬림 차별 및 공격이 점차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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