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에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여
증여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등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뜻하고 증여세는 여기에 붙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를 미리 공부해 놓으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식에게 8,000만 원의 종잣돈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의 증여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상태(11년째 되는 해, 21년째 되는 해)로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 성년인 상태로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 상태에 증여한 돈 2,000만 원과 4,000만 원이 투자에 예치한다면 재산은 더욱 늘어나겠지요.
이것이 증여세 절세법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① 증여세가 나오도록 신고하기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에 따라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세가 나올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미달신고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을 게을리하는 수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나오도록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현금보단 부동산을 증여하기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현금이나 금융상품처럼 시가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주택은 공시가격 등)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거래 시가보다 낮기 마련이므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3억 원 예금 증서를 증여할 경우
성년 자녀에게 시가 3억 원 토지를 증여할 경우
= 약 2천만 원의 증여세 차이 발생
③ 부동산 증여 시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하기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매년 고시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시될 때마다 조금씩 가격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면 증여재산 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6월 30일(매년 1월 1일 기준)
-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1월 1일 기준)과 9월 말경(6월 1일 기준)
- 건물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취득세부터 보유, 운용, 양도, 상속, 증여세까지!
부동산 절세 노하우 총집합!
현실 절세로 이어지는
부동산 세금 상식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