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연봉 제한하나, 이건 성차별”…프로배구 여자부 상한액 깎이자 인권위 조사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5. 12. 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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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배구연맹(KOVO)의 여자부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개인 연봉 상한 규제' 등의 성차별적 성과 규정에 대해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여자부에만 적용되는 개인 연봉 상한 제한, 남자부보다 적은 여자부 우승 상금 등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앞서 KOVO는 이사회에서 2026-2027 시즌부터 '프로배구 여자 선수의 개인 연봉 상한액'을 기존 8억25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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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지난 30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세트스코어 3-1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배구연맹(KOVO)의 여자부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개인 연봉 상한 규제’ 등의 성차별적 성과 규정에 대해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최근 접수된 KOVO의 프로배구 선수 연봉 규정 관련 진정 3건을 조사과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자부에만 적용되는 개인 연봉 상한 제한, 남자부보다 적은 여자부 우승 상금 등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앞서 KOVO는 이사회에서 2026-2027 시즌부터 ‘프로배구 여자 선수의 개인 연봉 상한액’을 기존 8억25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즉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 액수가 2억8500만원이나 깎이는 셈이다. 당시 KOVO는 특정 선수들에게만 고액 연봉이 주어지는 현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댔다.

무엇보다 성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애초 남자부에는 없는 연봉 상한 규정이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만 적용돼 온 까닭이다. 이미 구단당 보수 총액 상한 규정에 근거해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터다. 구단당 보수 총액은 여자부가 총 30억원, 남자부가 총 56억1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두 배에 가까운 액수가 차이난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자 선수의 개인 연봉 상한액마저 확 낮추는 것이라 성차별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여자부 V리그 경기 시청률이 남자부의 2배를 웃도는 등 배구 흥행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이 생기고 있어서다. 남자부 선수의 개인 연봉 상한 도입은 내년 3월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여자 배구 선수들이 우승 상금을 적게 받는다는 차별도 불거지고 있다. 정규리그 남자부 우승팀엔 1억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반면 여자부 우승팀은 1억원이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남자부 우승팀은 1억원을 받지만, 여자부 우승팀은 70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인권위는 보통 3개월간 조사를 추진한다. 만약 진정이 인용되면 KOVO에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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