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28년 확정

권용훈 2024. 10.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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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해경이 바다에 아내를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박 씨에 대한 현장 검증에서 그가 낚시하는 아내를 바다로 미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0년 B씨와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께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A씨의 거짓말이었다.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내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여행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당일 낚시 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아내가 명품 가방 여러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맞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와 계획범행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던져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바다로 떠내려가는 B씨가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하며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B씨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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