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결심공판…이르면 내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절차가 내일 마무리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절차가 내일 마무리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오후 2시15분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사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달 이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10월 하순이나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함소원 "3년 전 부동산 다 정리…평생 살 돈 모았다" - 머니투데이
- 조보아 결혼식 장소, '현빈♥손예진' 같은 곳…백종원·김성주 참석 - 머니투데이
- "진심 남편♥" 투애니원 박봄, 이민호와 열애설…측근이 한 말은 - 머니투데이
- "오토바이 말고 이거 타"…기안84, 절친 이시언에 차 선물 - 머니투데이
-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 머니투데이
- 러 전선 향하는 북한군 8000명…美 "러 일주일 사상자 수준" - 머니투데이
- 박수홍♥김다예 "접종 안 했는데 신생아 얼굴 만지고" 우려 - 머니투데이
- '강남역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신경안정제 복용 정황(종합)
- 7년째 각방 쓴다는 정지선 셰프…"남편 잘못" MC들도 편 든 이유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지명수배 때문에…" 한소희, 1994년생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