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아이 혼자 있는데…”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에 불안감 폭증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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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땅으로 발을 딛는 순간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보였다"며 검색해 보니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법으로 정해서 내년부터 배달원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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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보배드림]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땅으로 발을 딛는 순간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보였다”며 검색해 보니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법으로 정해서 내년부터 배달원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적었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 속 라이더는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에 양말을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있고, 그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

[사진 제공 = 보배드림]
이후 누리꾼들은 “같은 라이더로 보인다”며 전자발찌를 찬 해당 라이더 사진을 추가로 공유했다. 추가 사진에는 팔에 문신을 한 모습도 보인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람은 2025년부터 배달, 대리기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배달을 온다면…” 등 우려와 걱정을 내비치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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