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70대 친모 성폭행한 40대 ‘징역 25년’

김샛별 기자 2024. 9.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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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친모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자신의 친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강도살인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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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이미지투데이

 

출소 2개월 만에 친모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자신의 친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70대)에게 ‘납골당을 같이 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7월 29일께 경기 양평군의 한 유원지에서 외조카 C씨(3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와 친딸의 남자친구에게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강도살인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출소 2주부터 시작해 3개월 이내에 이 같은 범행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법은 A씨의 패륜적 범행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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