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직 경남도의원과 경남도의회 공무원, 여행사 대표를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혐의(부산일보 2026년 4월 10일 자 2면 보도)로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사문서 변조·사기 등 혐의로 경남도의원 A 씨와 경남도의회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태국, 일본 등 국외연수 추진 과정에 항공권을 변조한 다음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해 총 6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풀려 남긴 비용은 국외연수 중 다른 목적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출장비 예산 집행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수사는 경남경찰청이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