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니면 열쇠`… 꽂아야 끝난다 [신축아파트 `입주지연` 대란]

김남석 2023. 3.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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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자이 유치원 소송에 입주 중단
입주예정자 2500세대 졸지에 난민행
반포 레미안도 공사비인상 두고 갈등
월세값 등 주거 비용 두고 '2차 분쟁'
입주 불가 공고가 붙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공사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입주 지연 현장이 급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추가 주거비용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중단됐다. 이례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뒤 법원 판단에 의해 중단되면서 이후 발생하는 지체보상금과 주거 대체비용 등을 두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체보상금은 시공사가 계약 기일 내에 준공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한다. 계약자가 기 납부한 금액에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시중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개포자이의 경우 이미 잔금납부까지 끝난 상황에서 현재 입주를 마친 800여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입주가 밀려 2500여세대 분양금액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발생한다. 이율은 5~8%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공사비 갈등을 겪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기 연장 우려가 생기면서 실제 입주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백억원의 지체보상금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체 거주 비용, 이사비, 이로 인한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된다.

문제는 이 지체보상금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베일리는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공기 지연 책임을 미루면서 실제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포자이 역시 현재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 간의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됐지만, 관련 소송이 여러 건이고 아직 1심과 2심 단계에 그쳐 있어 실제 지급 주체가 정해지기 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한 쪽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유치원 측과 조합간의 갈등이지만 강남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인허가 문제가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세부적인 과실까지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인허가청인 강남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의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정비업계에서는 통상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인허가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사업지의 세부적인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 인허가청이 분쟁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며 인허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조합이 처음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유치원 측과 협의 없이 임의로 공유부지와 위치를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를 내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입주 지연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청이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외 입주를 앞두고 입주 지정일만 받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통상 입주 1~2달 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주거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때문에 한 단지의 입주가 미뤄지면 연쇄적인 계약 지연 사태가 발생한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 목적물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돼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한다.

임대인들 역시 억울한 상황인 만큼 우선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향후 입주 지연의 실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미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 대한 중개 수수료도 갈등 소지로 남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고, 임차인이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추가되는 이삿짐 보관 비용, 추가 월세 등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물어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개포자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 모두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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