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억5000만원’...전국구 줍줍, 검단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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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용 59㎡로 분양가는 3억5000만원대다.
28일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전용 59㎡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10월 10일 진행된다.
줍줍 물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3가구, 59㎡C 1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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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용 59㎡로 분양가는 3억5000만원대다.
28일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전용 59㎡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10월 10일 진행된다.
이 단지는 올 2월 입주한 신축이다. 지상 15층, 13개동 규모로 전용 59㎡ 822가구로 조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난 2021년 12월말에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33가구 공급에 5784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4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줍줍 물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3가구, 59㎡C 1가구 등이다. 층수는 2층부터 11층이다. 분양가는 전용 59㎡A의 경우 3억4000만~3억5000만원대다. 59㎡C의 경우 3억4000만원대다. 계약금은 10% 이고, 잔금은 90%다.
비규제지역이지만 공공분양 단지로 전매제한은 3년(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2년 1월 4일)이다. 실거주 의무기간도 3년이 적용된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이 단지는 이른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천시 거주자 뿐 아니라 전국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의 경우 아직 실거래사례가 없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때 1~2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으나 인천지하철 1호선 신설역이 개통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오랜만에 전국구 줍줍 물량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시세차익은 크지 않지만 절대적인 분양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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