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변제 수용’ 이춘식옹 장남 “父 현재 의사소통 어려워…납득 안돼”

윤예림 2024. 10. 30.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日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장남 “부친 요양병원 입원…형제와 취소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변제’ 수용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씨는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4.10.30 연합뉴스

앞서 재단 등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재단 측은 이 할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는 입장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서울신문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