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女 폭행 항소심서 3000만원 공탁…피해자는 거절

정혜원 기자 2024. 10.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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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거절했다.

황철순의 항소심 선고는 1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곹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절했다"라며 선고 날짜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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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황철순 SNS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거절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연기했다.

황철순의 항소심 선고는 1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곹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절했다"라며 선고 날짜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황철순은 1심에서도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으며, 2011~2016년 tvN 코디미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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