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바로 10만 원”... 전동킥보드 단속, 이제 진짜 시작됐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편리한 이동수단이라는 장점 뒤에는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같은 심각한 법규 위반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은 총 409건. 이 중 243건이 안전모 미착용, 145건이 무면허 운전으로, 전체 위반의 95%를 차지한다. 그만큼 ‘기본도 안 지켜지는’ 이용 실태가 드러난 셈이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시에도 운전자 4만 원, 동승자 2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따로 나온다.

지난 10월, 제주에서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인도로 돌진,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 자녀를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PM(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1,258명 중 86.3%가 전동킥보드 사고였다. 그 중 15~24세 청소년층이 40.4%, 헬멧 미착용은 75%,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50% 이상이었다. 즉, 청소년과 초보 운전자층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부르는 주범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구 학원가(2.3km)를 ‘PM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운행을 금지하는 시범사업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500명 중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특히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77.2%, 무단 방치가 줄었다는 응답은 80.4%에 달했다.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2.6%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통행금지 구역 확대와 범칙금 인상(3만~6만 원) 등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닌 명백한 ‘도로 운송수단’”이라며, “철저한 규제와 시민 의식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한 공유킥보드 시스템에 대한 법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0만 원 범칙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닌, 도로 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장치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는 누구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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