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조회수 2024. 4. 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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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하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회피 때 제재 절차도 간소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의 21.3%만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은 열악한 실정이에요. 홀로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정부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통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정됐어요.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힐 계획이에요.

이전까지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가구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무척 넓어졌죠.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이 2023년 953명에서 향후 1만 9000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향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회수할 방침이에요. 양육비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권한도 커져요. 지금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급 후에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에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향후 강제징수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돼요. 이에 대한 절차도 앞으로는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에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서예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른 시일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요.

출처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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