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가해 10건 중 7건 이상은 '술 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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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응급실에서 폭행, 폭언 등의 가해 행위 10건 중 7건 이상은 술에 취한 주취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641건, 올해 상반기 29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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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296건 피해…폭언 등 211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응급실에서 폭행, 폭언 등의 가해 행위 10건 중 7건 이상은 술에 취한 주취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641건, 올해 상반기 296건이다.
올해 기준 피해 유형을 보면 폭언·욕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위계·위력 6건, 기타 40건 등이었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행위는 187건으로 전체의 74.8%에 달한다. 주취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46건이 있어서 주취자에 의한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9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시행,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에서 배재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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