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고 낸 지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한 60대…법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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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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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54)에게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 20분쯤엔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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