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주차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위반 확인시 과태로 20만원
남양주에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 설치된 약 5700대의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 월 평균 약 800건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위반 정보가 불명확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고 방법은 일반차량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바닥 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가 보이는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하면 된다.
급속충전일 경우 1시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2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야 한다.
완속의 경우 14시간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3장의 사진을 찍거나 충전시간이 표시된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첫 촬영일 이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는 현장 단속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예외 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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