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태국인, 징역 18년 선고
조재한 2024. 10. 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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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대량의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2024년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18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신종 마약인 야바를 항공 특수화물로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했지만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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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대량의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2024년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18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신종 마약인 야바를 항공 특수화물로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했지만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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