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2024. 12.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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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없애는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지 10년 만이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13인으로 가결했다. 기존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 제도 ▲추가지원금 상한제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독려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또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 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 간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10월 도입됐다. 대리점마다 단말기 구매 가격이 달라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서다. 그러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고, 오히려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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