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성의 없이 한다’ 제자 폭행한 코치 아동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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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10대 제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 코치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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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10대 제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 코치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운동 코치이던 A 씨는 2021년 7월과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B군을 체육관 숙소로 데려가 ‘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며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렸다.
B 군은 폭행으로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황과의 부합 정도, 아동복지시설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는 2심에서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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