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대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된 대로 시행해야"

고동욱 2022. 11. 22.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민주당 조건 받아들이는 게 사리에 맞아"
"준예산 염두에 두지 않는다…경찰국 예산, 예결위서 전액 삭감 방침"
예산안 관련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외에도 종부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두고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기재위 조세소위 상황과 관련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만으로라도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행안위에서 일부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 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지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나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이 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며 입법을 방해하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법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 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