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드론에 잇단 항공기 운항 중단.. "이건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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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밤 9시 5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7일에는 제주공항 주변 상공에 드론 추정 물체가 나타나 1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드론의 대중화로 무분별한 비행이 잇따르자 경찰이 안전한 드론 사용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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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등은 금지 구역
경찰 "안전한 사용 수칙 당부"
지난달 13일 밤 9시 5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48분간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으려던 귀성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7일에는 제주공항 주변 상공에 드론 추정 물체가 나타나 1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드론의 대중화로 무분별한 비행이 잇따르자 경찰이 안전한 드론 사용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공항 관제권 내 비행은 지방항공청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촬영이 불가한 국가보안, 군사시설 주변 드론 비행 시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으로는 야간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 해수욕장 개장 시간 촬영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현재 제주경찰청 유튜브인 '제주경찰마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홍보 영상이 게시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비행 사실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미리 알려야 한다"며 "정체불명의 드론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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