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기사 폭행" 대구서 시내버스가 정류장 들이받아…승객 1명 부상

류선지 2026. 7.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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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승객이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해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낮 12시 39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시철도 2호선 담티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 중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정류장 유리가 일부 파손됐다.

경찰 등은 "버스 기사와 승객이 말다툼하던 중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며 사고가 났다"라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택시·버스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에서 시내버스 기사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난 승객이 음료 잔으로 기사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곧이어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객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 7월부터 뚜껑 없는 용기나 일회용 컵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