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운 딸, 친자식 아니었다…法 “병원, 1억5000만원 배상해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3. 18.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40여 년 만에 알게 된 가족이 늦게나마 병원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지난달 22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40여 년 만에 알게 된 가족이 늦게나마 병원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지난달 22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신생아였던 C 씨를 이들 부부에게 인도했고, 부부는 C 씨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다.

그러다 지난해 4월 A 씨와 B 씨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C 씨가 두 사람 모두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C 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게 됐다.

세 사람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40년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내 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돼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A 씨 부부는 한동안 불화를 겪기도 했다. 이 사고는 피고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이들에게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뒤바뀐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알게 된 때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