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에 최종 승소…딘딘 “그만 괴롭혀!”

김혜영 2024. 9.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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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긴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14일 오후 슬리피는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상고를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올렸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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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긴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4일 오후 슬리피는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상고를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올렸다.

이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승소 소식을 접한 동료들도 댓글로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절친인 가수 딘딘은 “제발 그만 괴롭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 송지은, 마미손, 박군 등 동료 가수들도 고생했다며 슬리피를 응원했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수년간 뒷광고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슬리피는 2022년 8세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해 지난 3월 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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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슬리피 SNS 글 전문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iMBC연예 김혜영 | 사진출처 KBS, 슬리피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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