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타고 섬에 가려면 충전율 50% 이하로"..일부 승선 제한

박승현 2024. 9.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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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섬을 다니는 여객사가 전기차 승선 요건을 충전율 절반 이하로 제한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이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목포∼제주, 진도∼제주, 제주∼추자도∼완도, 신기∼여천, 여수∼연도, 여수∼제주, 송공∼흑산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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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갖고 여객선을 탈 경우 충전률을 확인해야 한다

전남 섬을 다니는 여객사가 전기차 승선 요건을 충전율 절반 이하로 제한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이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목포∼제주, 진도∼제주, 제주∼추자도∼완도, 신기∼여천, 여수∼연도, 여수∼제주, 송공∼흑산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주 방면을 제외한 완도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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