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당일 국회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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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첫 공판을 열고 특검 측 모두진술과 변호인 측 입장을 심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준비하던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는 모습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대신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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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첫 공판을 열고 특검 측 모두진술과 변호인 측 입장을 심리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영상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준비하던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는 모습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대신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의원들 사이에서 집결 장소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데 협조했다”며 “의원총회 소집과 당사 집결 공지를 통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엄 유지에 협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피고인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내란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당시 상황은 군과 경찰 통제로 극도의 혼란 상태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응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CTV에 담긴 장면 역시 “의도적 표결 방해가 아니라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 내 동선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증거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용태·신동욱 의원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원내대표의 지시 여부와 의원 집결 과정 등을 두고 진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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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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