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도 압류..법인 만들면 세금 덜 낸다더니, 수억 날린 연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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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도 압류…요즘 연예인들, 세금에 무너진다

임영웅이 거주 중인 마포구 펜트하우스가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으로 임시 압류됐다가 3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스타의 고급 주택이 세금 문제로 묶였다는 사실에 팬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임영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연예계는 법인·세금·부동산이 얽힌 이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정음은 43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하늬는 60억, 유연석은 70억, 조진웅 11억, 이준기 9억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절세를 위해 만든 법인이, 이제는 오히려 무너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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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왜 만드는 걸까요?

→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개인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붙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면 세율이 확 떨어집니다. 차량 유지비, 집 임대료, 접대비까지 회사 지출로 처리할 수 있죠.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주는 식으로 소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버도, 연예인도, 법인부터 만들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문제는 ‘진짜 회사냐’는 거예요

→ 껍데기만 회사처럼 보이면, 세무조사 대상
황정음은 회삿돈 40억 넘게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연석, 이하늬, 이준기도 수십억 원 세금이 추징됐죠. 왜일까요? 겉으론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연예인 개인’이 돈 벌고 움직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세무당국은 이런 걸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립니다.

고급 부동산, 법인이 사면 세금이 반값입니다

→ 10억짜리 상가, 개인은 9천4백만 원…
법인은 4천6백만 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은 취득세율이 9.4%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상가를 사면 9천4백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죠. 하지만 설립 5년 이상 된 법인이 사면 4.6%만 적용됩니다. 같은 건물을 사도, 세금은 절반. 단 한 번의 거래로 4천8백만 원이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상가를 되팔 때도 개인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45%까지 세금을 냅니다. 반면 법인은 일반 법인세율 10~25%만 적용됩니다. 같은 수익을 냈어도, 개인은 수억 원 더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정일보

그래서 다들 법인을 만들었지만…이제는 위험합니다

국세청

→ ‘껍데기 법인’은 조사받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흔히 저지른 실수는 ‘법인 명의로 처리하면 다 절세가 된다’는 단순한 계산입니다. 법인 카드를 개인처럼 쓰고, 가족에게 급여만 지급하고 일은 시키지 않았고, 법인 명의로 산 집에 별도 계약 없이 본인이 살았습니다.
결국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간주된 겁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법인을 만들었다면 법인답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출에는 증빙이 따라야 하고, 급여에는 노동이 있어야 하며, 법인 자산에는 명확한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절세는 허용된 권리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는 건, 세무서 앞에 회사를 하나 더 세우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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