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와 교섭 중단 및 민사 손배소도 고려”...초강경대응 예고
“유가보조금 지급 맞는지 검토해야”
“업무개시명령 불응하면 불법, 민사손배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관련 교섭에 대해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총파업 관련 백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명령서 송달 거부 등 온갖 법 집행을 방해하면서 협상이니 대화니 이런 것을 이용만하고 있다”며 “이런식의 대화는 안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이날 열린 국토부와 화물연대간의 2차 교섭이 끝난 직후 나왔다. 2차 교섭은 양측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종료됐고, 향후 교섭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 장관이 먼저 교섭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작심한듯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송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게) 보조금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업무개시명령이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원래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가더라도 위헌 소송나올 때까지 법원에서 (명령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를 향해 “가처분 신청 하려면 하라.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공급권을 집단적으로 차단해서 국민경제가 수조원 손실이 나든말든 손배 책임도 안질것이라는 일방적 행위로 국가경제를 인질 볼모로 잡고 있다”며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배 요건으로 좀더 가까워지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률검토 심도깊게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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