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김지은 기자 2024. 9.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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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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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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