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시원 복도서 50분간 폭행… 모른 척한 이웃들
최원영 기자 2023. 3. 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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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60대 무연고 남성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벌어졌지만 고시원 이웃 중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내 다른 방 안에 숨어 있던 B 씨와 C 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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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에 맞은 60대 방치
방문객이 신고… 뇌출혈로 숨져
방문객이 신고… 뇌출혈로 숨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60대 무연고 남성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벌어졌지만 고시원 이웃 중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경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A 씨는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 B 씨와 몸이 부딪혔다. 실랑이가 벌어지다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평소 고시원에서 B 씨와 친분이 있던 60대 남성 C 씨도 다툼을 발견하고 A 씨를 함께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넘어진 A 씨 머리와 몸통을 계속 짓밟으며 50분간 폭행했다. A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고시원 이웃들의 무관심 탓에 A 씨는 오전 8시까지 피를 흘린 채 복도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고시원을 찾은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틀 뒤인 13일 A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내 다른 방 안에 숨어 있던 B 씨와 C 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고시원 내에 있던 이웃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숨진 A 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경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A 씨는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 B 씨와 몸이 부딪혔다. 실랑이가 벌어지다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평소 고시원에서 B 씨와 친분이 있던 60대 남성 C 씨도 다툼을 발견하고 A 씨를 함께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넘어진 A 씨 머리와 몸통을 계속 짓밟으며 50분간 폭행했다. A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고시원 이웃들의 무관심 탓에 A 씨는 오전 8시까지 피를 흘린 채 복도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고시원을 찾은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틀 뒤인 13일 A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내 다른 방 안에 숨어 있던 B 씨와 C 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고시원 내에 있던 이웃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숨진 A 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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