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 올케에 “안락사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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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24층에서 생후 11개월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의 어머니 C씨에게서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습니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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