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노동절? 그림의 떡!… 취준생 “휴일수당 챙겨 취준비 모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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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못 했는데 휴일이라고 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가서 추가 근무 수당이라도 받아야죠."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인정받은 첫 노동절이 다가오지만 '취준생(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추가 수당을 위해 단기 근로직을 전전하며 '우울한 특수'를 맞고 있다.
서울에서 타일 기능사를 준비하다 낙방한 뒤 지방에서 공기업 취업을 노리고 있다는 서모(26) 씨도 노동절에 휴식 대신 근무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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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도 단기 근로직 전전

“취업도 못 했는데 휴일이라고 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가서 추가 근무 수당이라도 받아야죠.”
3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정모(29) 씨는 ‘노동절’을 맞아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 어학과 자격증 등 총 300만 원에 달하는 학원 등록비를 벌기 위해서다. 정 씨는 늘어나는 취업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주일에 3번씩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지원한 단기 근로직만 50회에 달했다. 정 씨는 “오히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추가 근무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일이라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토로했다.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인정받은 첫 노동절이 다가오지만 ‘취준생(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추가 수당을 위해 단기 근로직을 전전하며 ‘우울한 특수’를 맞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이날 하루는 25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이다.
30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7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6%는 노동절 당일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에도 일하는 이유는 ‘직장 또는 업장이 정상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많았고,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13%대로 세 번째로 많았다.
실제 ‘휴일 특수’를 노리고 일용직 현장을 자청하는 취준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타일 기능사를 준비하다 낙방한 뒤 지방에서 공기업 취업을 노리고 있다는 서모(26) 씨도 노동절에 휴식 대신 근무를 택했다. 서 씨는 “어머니에게 취업 준비로 부담을 드리기 너무 죄송해서 2주 전부터 인력소를 등록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있다”면서 “하루에 일하면 14만 원 정도 버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해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노동절에 청년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근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7000명으로 2022년 11월 이후 41개월 연속 감소세다.
노수빈·김유정·김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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