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Robotaxi' 상표 등록, 미국 특허청서 거절…‘Cybercab’도 제동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및 전용 전기차에 사용하려 했던 ‘Robotaxi(로보택시)’ 상표 등록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거절당했다. 2024년 10월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사이버캡(Cybercab)’이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신청했으나, USPTO는 해당 용어가 ‘일반 명사화된 기술 용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반려했다.

 

“너무 보편적이고 묘사적”이라는 이유로 거절

USPTO는 4월 14일 테슬라의 상표 신청에 대해 ‘비최종 거절 사유서(nonfinal office action)’를 발송했으며, 테슬라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권 신청은 폐기된다.

 

USPTO는 결정문에서 “‘Robotaxi’는 이미 여러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 및 차량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로, 특정 브랜드를 식별하는 고유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해당 상표를 “[지상 이동 수단; 전기차; 자동차 및 그 구조 부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Cybercab’도 관련 상표와 충돌 우려

테슬라가 같은 날 신청한 ‘Cybercab’ 상표권 역시 심사에 진입했으나, 유사 상표들과의 충돌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경쟁업체 중에는 ‘사이버트럭’ 관련 액세서리를 개발하며 다수의 ‘Cyber’ 기반 상표를 출원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ybercab’ 외에도 테슬라는 ‘Robobus’라는 이름으로 두 건의 상표 등록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며, 이 또한 심사 중이다.

 

USPTO는 테슬라가 상표권 획득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자사 웹사이트와 광고물 등 ‘Robotaxi’라는 명칭이 사용된 실제 마케팅·영업 자료

·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ROBO, ROBOT, ROBOTIC 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 해당 명칭이 일반 용어가 아닌 고유 브랜드로 사용되는 증거 자료

 

원선웅의 '뉴스를 보는 시선'

 

이번 상표권 거절은 테슬라가 구상 중인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모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다.

 

'Robotaxi'는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

이미 GM(크루즈), 바이두, 위라이드(WeRide), 포니.ai 등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로보택시'라는 용어를 일반 명사처럼 사용해왔다. 이는 특정 기업이 상표로 독점하기엔 너무 널리 퍼진 용어라는 의미이며, 테슬라가 ‘상표’로 확보하지 못하면 마케팅 및 서비스 차별화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의 문제

‘사이버트럭’, ‘사이버캡’, ‘로보택시’ 등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구축해온 독특한 명명 전략은 브랜드 정체성과 직결된다. 만약 이들 명칭의 상표권 확보가 좌절된다면, 타사가 유사한 명칭을 활용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전략 수정 필요성

테슬라가 계획 중인 ‘Cybercab’은 로보택시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한 차량이다. 그러나 명칭 보호가 어렵다면, 차량 및 플랫폼 브랜딩 전체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2024년 10월 공개된 ‘로보택시·사이버캡 발표’의 후속 전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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