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미터기 손괴 30대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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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미터기까지 고장 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38분께 강원 춘천 모처에 일시 정차된 택시에서 기사 B(58·남)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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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미터기까지 고장 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38분께 강원 춘천 모처에 일시 정차된 택시에서 기사 B(58·남)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안에 있던 손 세정제를 택시 미터기에 던져 고장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한 달 뒤인 11월 20일 춘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빗자루로 유리창을 부수고,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또 다른 집의 출입문과 환풍기를 빗자루로 손괴하고, 사람을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파손된 출입문과 환풍기의 수리비를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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