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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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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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ESG 준수를 위한 자료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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