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결론 못 내리는 노동부

김해정 기자 2024. 10.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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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노동자 2명이 입은 '방사선 화상'이 '중대재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에는 해당 재해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삼성전자의 변호인 의견서와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8월27일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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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엔 ‘중대재해 해당’ 판단하곤
삼성 “이의절차 밟겠다” 의견내자
노동부 본부서 한달 넘게 검토만
5년전 피폭사고 대응과 사뭇 달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노동자 2명이 입은 ‘방사선 화상’이 ‘중대재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에는 해당 재해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한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삼성전자의 변호인 의견서와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8월27일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안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에게 노동부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경기지청은 해당 재해를 ‘부상’으로 보고, 재해가 발생한 지 석달이 되는 8월27일까지 노동자들이 완치되지 못하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흘 뒤인 8월30일 경기지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며,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이의절차를 통해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받고자 한다”며 “중대재해임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여론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기지청은 노동부 본부에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노동부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처는 2019년 7월 발생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 때 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노동부는 서울반도체 하청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사실이 알려지자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조사 착수 석달여 뒤인 그해 12월 원·하청 법인과 안전관리자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용우 의원은 “과거 서울반도체 피폭 사고와 달리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노동부가 판단을 미룰수록 삼성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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