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여성인데... 집 찾아가 성폭행한 60대 구속

김주영 기자 2023. 5.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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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울산에 사는 지인 B(여·60대)씨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B씨를 찾아갔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4일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전이나 직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범행 1시간쯤 후 112로 전화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약 5분 만에 출동해 이날 오후 11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멀리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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