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국민의힘 3번째 공방..오늘 5차 가처분 심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이 전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을 심리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이 전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을 심리한다.
이번 3·4·5차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정된 당헌의 유·무효 여부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됐는지 △처분적인 내용인지 △윤두현 부의장이 전국위 소집권자인지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등 8가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주장한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의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당원권 침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비대위 기능을 정지했으며,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맞서고 있다. 또 개정 당헌에 따라 이 전 대표는 해임됐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진행한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