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징역 28년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10. 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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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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