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 24종 모바일 발급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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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대상에 24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서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발급·확인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발급 신청하고 제증명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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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QR코드 스티커 예시. (자료= 뉴시스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5/newsis/20221215120045870ostg.jpg)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대상에 24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서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발급·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00만건 이상 발급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24종은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종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2종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종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1종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자격 증명서 6종 등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발급 신청하고 제증명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이나 민간 서비스 이용 시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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