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냐 과태료냐, 기준은 따로 있다
운전자 특정 여부 따라 처벌도 달라져
억울한 단속, 이의 신청 가능한 조건은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딜레마존이나 복잡한 도심에서 신호를 놓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신호 위반은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 항목과 금액, 심지어 벌점 유무까지 달라진다는 점이다.
단속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되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후자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만 부과된다.
보호구역에선 금액·벌점 모두 증가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특정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이 경우 범칙금은 12만 원, 벌점은 30점으로 증가하며, 과태료도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단속 장소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속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위반 구역과 단속 유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운전자는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은 범칙금을 택하고자 의견 제출을 통해 처분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체납 시 과태료·벌칙 더해져
신호 위반 관련 처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최초 3%, 이후 매월 누적 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차량 압류나 강제 징수 등의 강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 과태료는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위반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준법 의식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호 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 단속 시스템의 확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론, 고정식 후면 카메라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장비가 확산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과태료 처분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무인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교통안전을 위한 법규 준수는 필수적인 시민의 의무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신호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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