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필수"

Screenshot_20240912_075650_Gallery.jpg 소방청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필수"
Screenshot_20240912_075658_Gallery.jpg 소방청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필수"
Screenshot_20240912_075706_Gallery.jpg 소방청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필수"
Screenshot_20240912_075714_Gallery.jpg 소방청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필수"
Screenshot_20240912_075722_Gallery.jpg 소방청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필수"
Screenshot_20240912_075729_Gallery.jpg 소방청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필수"
Q.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4.12.1.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