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법원, 2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법원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02/yonhap/20231102154030572mjfm.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 가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란했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가족들도 힘겹게 고통을 견디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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