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 안되면 죽어야...” 여친 살해 김레아, 법정서 범행 당시 녹음 재생
5분간 대화와 범행 소음·비명 담겨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히는 범행을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26)의 재판에서 범행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사망한 A(사망 당시 21세)씨의 어머니인 B(46)씨가 법정에 나와 당시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B씨는 “(김레아가 범행 당시)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B씨는 딸이 목숨을 잃고 자신은 중상을 입은 과정을 증언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3월 24일 딸의 몸에 든 멍과 목 부위에 난 손자국을 보고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딸로부터 김레아에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에 B씨는 이튿날 아침 딸의 짐을 빼러 A씨와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딸의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확인서를 들고 김레아를 기다렸다.
김레아가 귀가하자 B씨는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거냐”고 캐물었다. 그런데 김레아는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B씨와 딸을 차례로 찔렀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더니 휴대전화를 차버렸다”고 했다.
B씨는 “딸이라도 살리려고 따라가지 못하게 붙잡자 김레아가 내 어깨를 몇 번 찔러 정신을 잃었다”며 “눈을 떠 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고 112에 신고했다”고 했다. B씨는 “당시 딸이 밖으로 도망치려 하니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증언을 하면서 한동안 몸을 떨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B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재생됐다. 약 5분 분량 녹음에는 집안에서 김레아에게 폭행을 추궁하는 내용, 김레아가 범행을 저지르며 발생한 소음과 비명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B씨는 재판부에 “김레아는 당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딸과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새벽에 쳐들어 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레아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레아는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평소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레아는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려 큰 멍이 들게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레아 측은 그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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